로고

아산세무사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자료실
  • 세무자료
  • 자료실

    세무자료

   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세금혜택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94회   작성일Date 26-03-25 20:47

    본문

    Q. 비거주자도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는 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
    A.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(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미만 거주하는 개인)는 거주자와 비교했을 때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지만, 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.

       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  

    1.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(출국 후 2년 이내 양도)

  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,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과세(양도가액 12억 원까지)가 가능합니다.

    • 요건: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업/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.

    • 기한: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.

    • 참고: 이 기간을 놓치면 비거주자로서 일반 과세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    2. 장기보유특별공제 (최대 30%)

    비거주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일반 공제율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, 매년 2%씩 가산되어 **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%**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주의사항: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(최대 80%)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즉,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하면 거주 실적이 있더라도 일반 공제율(최대 30%)만 적용됩니다.

    3.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 (조특법 97조의 4)

 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운용해왔다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
    • 내용: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, 보유 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임대 기간에 따라 2~10%를 추가로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4.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

   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인정 항목: 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발코니 확장비, 샤시 교체비 등.

    • 중요: 반드시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 전표 등)이 있어야 하므로, 과거의 수리 내역이나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
    (*)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'양도 시점'의 신분이 기준입니다. 만약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80% 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절실하다면, 매도 전 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기도 합니다. 다만, 2026년부터는 거주자 판정 기준이 2과세기간 합산 183일로 확대되는 등 강화되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    ddff641679714990ae5b5784c51dc64b_1774439248_2986.jpg
     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  QUICK MENU

    회사소개

    양도소득세

    스토리

    상담문의

    공지사항

    상단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