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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구건물을 출자하여 신축취득한 건물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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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34,526회   작성일Date 22-06-14 17:08

    본문

   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바, 재건축조합 등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이는 결국 조합원이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롸 실질적으로 동일함(대법원2010두6427,2010.8.19.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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