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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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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11,064회   작성일Date 22-10-25 14:16

    본문

    Q. 2주택(A, B)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(50%)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1주택(B)을 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1주택(A)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 


    A. 국내에 2주택(A·B)을 소유한 1세대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(B)을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(A)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
    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89조[비과세 양도소득],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[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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